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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1년 반만에 감옥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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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1년 반만에 감옥 간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9.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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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1년 반만에 실형을 확정받았다. 정준영은 5년, 최종훈은 2년 6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왼쪽부터) 가수 정준영, 최종훈 [사진=스포츠Q(큐) DB]
(왼쪽부터) 가수 정준영, 최종훈 [사진=스포츠Q(큐) DB]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승리, 최종훈 등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은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 변호인을 통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다"며 "1심은 어떤 입증도 없이 술과 약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열린 2심에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 측은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정준영은 1년이, 최종훈은 절반 가량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침내 24일 대법원은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5년, 2년 6개월의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2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정준영과 최종훈은 재판에 넘겨진지 약 1년 반만에 실형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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