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김한석 기자]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인해 신장이 90%가 손상됐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측이 햄버거 제조, 판매업체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햄버거를 먹은 뒤 출혈성 장염에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측이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혜의 황다연 변호사는 5일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 최은주 씨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황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어린이가 4세 때인 지난해 9월 집 근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부터 복통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져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출혈성 장염에 이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 진단을 받고 두 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의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됐다"고 병을 얻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하는데 미국에서는 1982년 햄버거에 의해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며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었고 후속 연구에 의해 그 원인은 'O157 대장균'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맥도날드는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매장에서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그릴의 설정이 잘못돼 그릴 간격이 높은 경우 패티가 제대로 익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피해자는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활발하게 뛰어놀던 건강한 아이였고 당일 햄버거 외에 다른 음식은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약 2시간 후부터 복통과 구역, 설사 증상이 시작됐다"며 "햄버거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이날 검찰 고소와 함께 사고 당일 매장 영상이 녹화된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피해 어린이는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제대로 조리를 했거나 조리도구를 구분해 사용하는 등 조금만 주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으로 맥도날드 측의 중대한 과실이고 고의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사고당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다"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더 좋아지기를 기대고 싶다. 그분들이 책임을 졌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고소배경을 밝혔다.
덜 익은 패티 등으로 감염된 사례가 있어 ‘햄버거병’으로도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신장 기능 이상과 혈구의 감소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흔히 대장균에 감염된 음식을 섭취한 경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형적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주로 소아에서 발생하며, O157:H7 대장균에 감염된 환자의 5-15%에서 발생하는 드문 질환이다. 이 대장균은 독소를 분비해 장을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 신장에 전달돼 급성 신장 손상을 일으킨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뇌에 손상을 주면 경련과 혼수를 일으키며, 췌장에 손상을 주면, 췌장염과 경우에 따라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다.
성인보다는 주로 영유아에게 많이 발병하며 심한 복통, 설사, 혈변 등의 증상과 콩팥을 중심으로 한 장애가 나타난다. 가장 심한 증상으로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독이 쌓이는 증상이 발생한다. 이때 투석과 수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의 사망률은 5~10%로 보고되고 있다. 고령자의 경우 사망률은 50%까지 올라간다.
이번 고소로 검찰이 이같은 ‘햄버거병’에 대한 피해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고, 또 제조,판매업체인 한국맥도날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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