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유근호 기자] MG새마을금고가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는 6일 "중도해지한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연이은 보도에 따른 불안심리에 기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은 고객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인·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에 한정하며, 신청기간은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주간이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안전하게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측은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새마을금고는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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