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사생 피해에 과잉 경호까지,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변우석(33)이 인기 급부상 부작용을 앓았다.
한 누리꾼은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변우석의 '공항 내 과잉 경호'에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누리꾼은 "소속과 성명,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배우 변우석이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스포츠Q(큐) DB]](/news/photo/202407/468450_527493_2148.jpeg)
이어 "불심검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적법절차에 기반한 공권력 이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찰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급박한 현장 상황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률상 명문의 규정과 같이 불심검문 과정에서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에 민원을 신청한 내역을 덧붙였다. 민원 내용에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라며,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4조 1항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변우석. [사진=스포츠Q(큐) DB]](/news/photo/202407/468450_527494_2938.jpeg)
변우석은 12일 아시아 팬미팅을 소화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향했다. 취재진과 팬들의 열기 속에 출국장을 밟은 변우석은 '선재 업고 튀어' 종영 이후에도 식지 않는 인기를 자랑했다.
하지만 찬란한 출국 장면은 변우석을 목격한 공항 이용자들이 과잉 경호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으로 변모했다. 변우석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변우석을 알아보는 일반 승객들의 얼굴에 플래시를 쏘고 10분간 공항 게이트를 차단,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항공권 검사 등을 진행했다는 것. 특히 변우석에게 가까이 다가간 승객이 없음에도 멀찍이 떨어진 승객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불쾌감을 안겼다. 이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어 더욱 논란이 됐다.
수일간 논란에 계속되자 경호업체 대표는 "변우석의 소속사에서 과잉 경호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며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인 행위들은 모두 공항 협의를 거쳐 공항 경비대와 진행한 것이라고 알렸다.
단, 승객을 향해 플래시를 쏜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실수이자 잘못된 행동"이라고 사과하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만큼 깊이 사과한다. 최근 변우석이 팬이 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보니 신경을 많이 썼다. 전 경호원을 대상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변우석은 드라마 인기와 함께 팬덤이 크게 늘면서 공항 안전 사고 위험을 몇차례 겪었다. 아시아 투어, 해외 패션쇼 등으로 출국할 때마다 많은 인파가 몰려 일부 승객들이 통행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변우석을 향한 과도한 팬심은 사생활 침해, 사생팬 문제 등을 낳은 바 있다. 비공개 스케줄, 해외 숙소 등을 방문하는 사생팬들이 늘자 소속사는 "공개된 일정 외 비공식적인 스케줄 현장 방문을 삼가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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