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2)의 구속 기간이 오는 10월까지 연장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2개월 늘렸다.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10월까지 늘어난 만큼 1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치소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오는 1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이후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구속 기간을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구속기소돼 이달 중순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이 남은 가운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김호중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 기간도 함께 연장됐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도중 반대편 도로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종용하고 블랙박스 등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드러났다.
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수를 했고 당시에는 음주 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여러 증거와 함께 논란이 커지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1차 공판은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김호중 측 의사로 13분 만에 마무리된 바 있다. 19일 열리는 2차 공판은 뺑소니 피해자 A씨의 탄원서가 주요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7일 김호중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호중은 A씨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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