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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표 '중범죄' 시인... 음레협 "법률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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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표 '중범죄' 시인... 음레협 "법률 개정 필요"
  • 나혜인 기자
  • 승인 2024.04.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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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암표 법률 개정 청원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는 16일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음레협은 최근 암표매매가 조직화·기업화된 문제점을 제기하며 "2024년 3월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 드린다"고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온라인상 다량의 불법 암표매매 행위는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장 적발이 불가능해 통고처분 등 경범죄 처벌의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경범죄 처벌법'은 공공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경미범죄에 대해 최소한의 벌칙을 규정한 법률이다. 

정부는 매크로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암표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이 아닌 공연법, 형법 등 개별 법률을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한 사람에게 1년 이하 징역, 1천 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내린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해 입장권 2000여 장을 예매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청원 결과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에서 암표에 대한 정의를 '오프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시켜주는 행위'라고 정해놓은 탓에 온라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청원 결과는 암표가 경미한 범죄가 아니고 중범죄라고 시인한 셈이다. 그렇다면 개정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에서 암표에 대한 규정은 폐지하고 다른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론했다. 

이어 "개정을 청원한 이유는 암표매매 행위가 불법이라는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기 위함"이라며 "현재 정부나 업계에서는 암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정의도 없이 암표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하는 '웃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된 공연법으로는 매크로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매크로 구매와는 상관없이 1~2건 뿐일지라도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레협은 최근 암표 부정거래 설문 조사를 실시해 암표로 인한 아티스트 및 주최사의 피해 실태를 알렸다. 또한 유튜브 채널 연투유TV를 통해 암표상을 직접 만나 매크로와 조직화된 실체를 파헤치는 등 암표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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