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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혐의 피소’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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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혐의 피소’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 출국금지
  • 김한석 기자
  • 승인 2016.07.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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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한석 기자] 프로야구기업 서울히어로즈 이장석(50) 대표가 20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돼 출국금지를 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를 맡고 있는 이장석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이 대표를 20억 원대 사기 혐의와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2008년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20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옛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면서 자금 압박으로 KBO에 가입금 120억 원 납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홍 회장에게서 2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단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검찰은 최근 홍 회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넥센 전직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각각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이 대표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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